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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50:50
부산가정법원 2019.1.31.선고 2017드합200996 판결
2017드합200996(본소)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7드합200996 ( 본소 ) 이혼

2017드합201005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 12 . 20 .

판결선고

2019 . 1 . 31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가 . 위자료로 3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5 . 30 . 부터 2019 . 1 . 31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고 ,

나 . 재산분할로 28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 ( 반소피고 ) 가 ,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가 각 부담한다 .

5 . 제2의 가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혼 한다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 재산분할로 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1988 . 5 . 1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그 사이의 자녀 로 성년인 아들 병과 딸 정을 두고 있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부산 및 양산시에 살다가 , 1990년경 원고가 서울에 있는 삼성00 으로 전보되자 서울로 이사하였고 , 1998년경 다시 성남시 분당구로 이사하였다 . 원고 는 2001년경 부산 사하구에서 합성수지 유통업을 시작하였고 , 그 무렵부터 2010 . 8 . 15 . 경까지 피고 및 자녀들과 떨어져 부산의 피고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 원고 는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피고 및 자녀들을 자주 만나러 가지 않고 가족들에게 소홀하였다 .

다 . 원고는 2001년경 박00과 사업 관계로 알게 되었다 . 원고는 2009년경을 전후하 여 박00과 함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하였다 .

라 . 피고는 2010 . 10 . 13 . 경 유방암 진단을 받고 2011 . 7 . 경까지 항암치료를 받았으 나 원고는 피고의 항암치료에 무관심하였다 . 피고는 원고에게 방사선치료가 끝나는 날 인 2011 . 7 . 25 .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하였으나 , 원고는 이를 거절하고 2011 . 7 . 24 . 및 같은 달 25 . 경 김해시 소재 빌라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만났다 .

마 . 원고는 2011 . 8 . 20 . 경 피고로부터 위 빌라에서 여성을 만난 일을 추궁받자 피 고를 폭행하였다 . 원고는 2011 . 11 . 5 . 경 피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 피고에게 뇌진 탕 ,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

바 . 원고는 2012 . 1 . 경부터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2 . 7 . 경 부산으로 내려와서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었는데 , 위 아파트 수도 · 온수 계량기 검침표의 성명 및 전화번호 란에 원고의 전화번호와 함께 ' 남 1명 ( 가끔 옴 ) ' 이 라고 적혀있고 그 아래에는 ' 아내 ' 라고 표시된 박00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 하고 , 원고와 박00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

사 . 피고는 2017 . 1 . 6 . 경 원고와 대화하기 위하여 아들 병과 함께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00화학의 사무실로 원고를 찾아갔으나 원고를 만나지 못하였다 . 원고는 2017 . 1 . 23 .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 피고는 2017 . 5 . 22 .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 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 29호증 , 을 제1 , 5 내지 8 , 13 , 18 , 19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이혼 청구 : 이유 없음 ( 원고는 피고가 과소비를 하고 원고에게 무관심하였 으며 의부증이 있고 원고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나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 , 3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다 . 반소 위자료 청구 : 3 , 000만 원 인정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 고 있고 , 장기간의 별거 및 생활비 미지급 등의 여러 문제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 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 원고는 사업을 위하여 피고와 떨어져 사는 동안 박00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였고 , 혼 인기간 중 피고의 항암치료와 가정생활에 무관심하였으며 , 2012년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 피고가 2012 . 7 . 경 부산으로 이사하였음에도 피고와 별거하 고 있다 . 원고는 위와 같은 원인들로 인해 악화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 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 원고와 피 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3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 5 . 30 . 부터 원 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 1 . 3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및 유지 경위

1 ) 원고는 혼인 전부터 삼성00에서 근무하다가 , 1990년경 삼성00 화학으로 전보 배치되어 2000 . 12 . 10 . 경까지 근무하였다 . 원고는 2001년경 부산 사하구에서 00화학이 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유통업을 시작하였고 , 2008 . 6 . 9 . 주식회사 00 화학을 설립하여 합성수지 유통업을 하였다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였고 , 2000년경 부터 약 3 ~ 4년간 00000에서 근무하였다 .

2 ) 원고는 1999 . 10 . 18 . 김해시 대동면 임야 중 13983분의 165 . 5 지분에 관하 여 1999 . 10 . 15 .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1 . 9 . 28 .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2001 . 9 . 5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쳤다 .

3 ) 피고는 2005 . 6 . 8 . 화성아파트에 관하여 2005 . 6 . 8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2009 . 6 . 경부터 2010 . 3 . 경까지 화성아파트에서 거주 하였다 . 피고는 삼성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 3 . 경 삼성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 2012 . 7 .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산으로 이사하여 남천동 소재 아파 트에 거주하였다 .

4 ) 원고는 2010 . 7 . 19 . 부산 기장군 임야 중 1 / 3 지분에 관하여 2010 . 7 . 19 .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3 . 5 . 28 . 밀양시 공장용지 1 , 154m² 및 지상 공장건물에 관하여 각 2013 . 4 . 19 .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6 . 6 . 20 . 김해시 임야 4 , 901㎡에 관하여 2016 . 4 . 29 . 자 매 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 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들 , 갑 제9호증 ,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기재와 같다 (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 이하고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일을 기준으 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 다 . 원고는 2012 . 1 . 경부터 피고와 별거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 원고와 피고는 2001년경부터 떨어져 살았던 점 , 피고가 2012 . 7 . 경 부산에 가자 원고는 피고를 남천동 소재 아파트에 살도록 하였던 점 , 2012 . 1 . 경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을 고려하여 혼인파탄일은 원고의 이 사건 본소제기일인 2017 . 1 . 23 . 경으로 본다 . 다 만 ,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 원고의 순재산 : 604 , 115 , 264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40 , 000 , 000원

다 )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 : 644 , 115 , 264원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 분할대상 재산명세표 ' 및 별지2 ' 불인정 재산명세표 ' 중 각 ' 당사자의 주 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 , 피고 50 %

[ 판단근거 ]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원고와 피고의 소득 , 재산 및 경제력 등 을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당사자들의 의사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 취 득 및 유지 경위 ,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대 상 재산을 현재의 명의대로 그대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되 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82 , 000 , 000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순재산 합계 644 , 115 , 264원 × 50 % = 322 , 057 , 632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282 , 057 , 632원 ( = 322 , 057 , 632원 - 40 , 000 , 000원 )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82 , 000 , 000원

마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82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본소 이혼 청 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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