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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0:30
부산가정법원 2016.7.15.선고 2014드단11112 판결
2014드단11112(본소)이혼·(반소)이혼등
사건

2014드단11112 ( 본소 ) 이혼

2016드단4576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오AA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사상구

등록기준지 밀양시

변론종결

2016 . 6 . 10 .

판결선고

2016 . 7 . 15 .

주문

1 .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2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및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가 .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4 . 1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재산분할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 ( 반소피고 ) 가 부담한다 .

5 . 제3의 가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 다 ) 사이에 2013 . 8 . 23 .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

반소 청구취지 : 주문 제1항 , 제2항 , 제3의 가 . 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 , 0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 본소 혼인무효 및 반소 이혼청구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1997 . 12 . 경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던 중 1998 . 12 . 7 . 부산 * * 구 * * 동 * * * - * 외 1필지 지상 * * * * * * 아파트 * * * 동 * * *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원고 명의로 매수하여 위 아파트에서 동거생활을 하였다 .

( 2 ) 원고는 소외 최CC과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중 2013 . 7 . 경 피고에게 발각되었 는바 , 피고가 최CC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 2013 . 8 . 10 . 경 및 같은 달 19 . 경 피고를 폭행하여 피고는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고 ,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구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을 고지받았다 .

( 3 ) 피고는 2013 . 8 . 23 . 주거지에 있던 원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서 , 혼 인신고서에 위 도장을 날인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

( 4 ) 원고는 " 피고가 2013 . 8 . 23 . 위 다 . 항 기재 혼인신고서에 임의로 원고 성명 , 주 소 등을 기재하고 , 소지하고 있던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혼인신고서 1장을 위조하고 , 이를 행사하였다 " 는 취지로 형사고소하였는바 , 피고는 2015 . 7 . 2 . 자로 부산지방법원 고정974호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에서 ' 혼 인신고서 작성에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 ' 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판결 을 선고받았고 ,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 2016 . 2 . 17 . 부산지방법원 2015노2283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

( 5 ) 원고는 2014 . 5 . 27 .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당시 원 , 피고가 법률상 부부임을 전제 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 7 . 8 .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혼 인무효확인 청구의 소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

( 6 ) 원고는 2014 . 4 . 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가 출 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 이후 지금까지 원 , 피고는 별거중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 내지 3호증 , 을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가사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위 혼인신고서의 작성에 원고의 승낙 ( 명시적 혹은 묵시적 ) 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 설사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 사 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인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의 사를 명백히 철회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 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 그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혼인무 효 청구는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 ( 원고는 원 · 피고는 사실혼 관계도 아니고 단순 내 연관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 동거기간 , 경제적 유 대관계 등에 비추어 단순내연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다 . 이 사건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1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 피고 또한 현재까지도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 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 이고 , 이러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 피고와 사실혼 관계 중 최CC과 부정행위 를 일삼고 이를 따지는 피고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며 , 주거지 현관의 비밀 번호까지 변경하여 피고를 쫓아낸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며 ,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3호 , 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2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나이 ,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 4 . 15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 분할대상 재산

아래 분할대상 재산 기재 각 재산은 재산형성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 또는 유지 한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해당하거나 ,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로 봄이 타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가 ) 원고의 순재산 : 132 , 360 , 983원 ( = 187 , 500 , 000원 - 55 , 139 , 017원 )

① 적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 : 변론종결일 무렵 감정가 187 , 500 , 000원

② 소극재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주식회사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6 , 325만 원 ) 의 피담보채무 잔액 55 , 139 , 017원

나 ) 피고의 순재산 : 식당보증금 500만 원 반환채권 ( 피고는 임료 연체로 현재 잔

액이 거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별거 당시 연체된 월임료에 관하여 아무

런 주장 · 입증이 없어 적극재산으로 산정한다 )

다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 ·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 137 , 360 , 983원 ( = 132 , 360 , 983원 + 5 , 000 , 000원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8호증 ,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

나 .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70 % , 피고 30 %

[ 판단근거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 · 피고 의 기여 정도 , 특히 원고가 19년 전부터 최근까지 * * * * 상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 아 온 점 , 피고는 동거 당시부터 별거 무렵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하여 온 점 , 그 밖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시점 , 원 ·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파탄경위 , 약 17년간의 동거기간 , 원 · 피고의 나이 ,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2 ) 재산분할의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 취득 사유와 이용 상황 ,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 려할 때 위 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20 , 000 , 000원

[ 계산식 ]

가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37 , 360 , 983원 × 70 % = 96 , 152 , 688원

나 ) 위 가 ) 항 기재 돈과 원고의 순재산과의 차액

132 , 360 , 983원 - 96 , 152 , 688원 = 36 , 208 , 295원

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피고가 청구하는 범위 내인 20 , 000 , 000원

다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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