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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 09. 10. 선고 2012구합4581 판결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2중3183 (2012.09.19)

제목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요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45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9.

판결선고

2013. 9. 10.

주문

1. 피고가 2012.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OOOO원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5.부터 OO시 OO읍 OO리 401-2에서 건설업 및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B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다.", 다. 도봉세무서장은 2010. 6. 16.부터 2010. 11. 22.까지 BB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후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BB에너지가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 확정하였는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 역시 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라.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과세자료로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12. 4. 3.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이던 2013. 5. 1. 위 부가가치세 OOOO원 부과처분에서 가산세 OOOO원 부과부분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경정한 다음(이하 위 부가가치세 OOOO원에서 가산세 부분이 감액된 나머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예고통지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3. 5. 1.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그 취소의 대상이 없거나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쟁점 1)

(2)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BB에너지의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을 모두 확인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원고에게는 BB에너지가 명의위장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쟁점 2).

(3)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과세관청이 일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같이 정은에너지, 제일에너지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무조사는 위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 세무조사에 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쟁점 3).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1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에너지는 선고한 저유시설을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어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BB에너지는 법인을 설립하자마자 OOOO원 상당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매일 수억 원의 자금을 입금 받아 이를 신설법인인 주식회사 CC에너지로 이체한 후 소액으로 분산하여 현금 인출하는 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③ 도봉세무서장의 조사 과정에서 BB에너지의 대표자인 이DD이 실제 BB에너지의 이름으로 실물 유류는 저장한 적이 없고, 실물 유류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자신은 자금 관리 및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BB에너지의 주 매입처인 EEE주유소 및 CC주유소 역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3의 업체로부터 정품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자료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 판단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 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BB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6.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대부분의 출하전표 상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탱크번호, 유류의 온도 및 밀도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하장을 저유소가 아닌 BB에너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확인될 뿐이어서 원고가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쟁점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중복되는 세무조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조사의 대상기간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09. 9. 30,)까지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과세기간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측이 위 조사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행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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