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7289 (2013.02.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735 (2012.05.09)
제목
명의신탁 받은 주식이 아니라 주식을 증여받은 것임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코스닥 상장에 따른 주가급등을 예상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미리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으로 미루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1063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강AA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구합7289 판결
변론종결
2013. 12. 24.
판결선고
2014. 2.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내지 제18행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남편인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 박BB가 2009. 12. 18.경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였던 사실, △ 소외 회사의 2009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2009. 12. 31.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박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증여세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박B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