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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2구합610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2-0140 (2012.11.20)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요지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동안 유류업계에서 일을 하였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거래처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위 거래처가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은 인정 안됨

사건

2012구합61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30.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정정신청 기재 000원은 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5.부터 부산 사상구 0000에서 'OO석유'(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는 소매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BB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BBB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0000원 매입세금계산서 2장 (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의 해당 매입세액 0000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2. 8. 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0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2.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4. 기각되었고, 2012. 10. 4.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 도105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2 내지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BB에너지 및 주식회사 BBBENG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위 거래처가 실제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의 출하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BBB에너지 및 주식회사 BBBENG를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점,② BBB에너지, 주식회사 BBBENG의 대표이사 배CC 및 실행위자 차CC 등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참고인중지결정을 받은 점,③ BBB에너지는 2011년도 제1기에 DDD주유소로부터 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신고되어 었으나,DDD주유소가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주식회사 매일석유는 DDD주유소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DDD주유소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는 점,④ DDD주유소의 유류저장시설에 비추어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저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⑤ 원고가 BBB에너지의 계좌로 이체한 거래대금은 BBB에너지의 다른 계좌,DDD주유소 운영자 김남일의 계좌 등으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검OO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분산하여 현금 출금된 점,⑥ BBB에너지 또는 주식회사 BBBENG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수송장비 등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저장탱크 등을 임차한 경우에도 이를 이용 하여 실제로 유류를 저장ㆍ운송한 사실은 없었던 점,⑦ 위와 같이 BBB에너지가 실제로 매입한 유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BBB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 계산서 상 거래에 따른 유류를 공급받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⑧ 한편,통상 정유사가 발행하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유류의 부피가 달라져 발행시간이 초단위로 기재되어 있고 온도,밀도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BBB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모두 발행시간이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고,중량,탱크번호(TANK NO.),온도,밀도,황함량 등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⑨ BBB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김EEE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김EEE 은 이 법원 법정에서 밀양시 0000에 있는 유류저장탱크에서 유류를 가져와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곳에는 유류저장탱크가 없고,원고는 김EEE로 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김EEE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와 김EEE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6,10호증의 기재,증인 김EE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11. 1. 7. 000원,같은 달 000원, 같은 달 18. 000원, 같은 달 20. 000원, 같은 달 30. 20,000원,2011. 2. 6. 000원 등 000원을 BBB에너지의 법인계화로 송금한 사실, 김EEE로부 터 일부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① 유류업계의 공급구조가 복잡하고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다는 사실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점,② 원고는 10여년이 넘는 동안 유류업계에서 일을 하여 왔으므로, 그 동안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유류의 정상적인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유통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③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및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해당 일자에 실제로 유류가 출고되었는지 여부 및 거래처 ・ 도착지 등을 문의하였다면 실제로 OOO에너지에서 위 유류가 출하된 것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 도 이와 같은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④ 주유소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 발행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거래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는 김EEE로부터 통상적으로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여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재사항인 중량,탱크번호(TANK NO.),온도,밀도,황함량,출하시간 등이 생략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므로, BBB에너지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⑤ BBB에너지 및 주식회사 BBBENG는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저장하거나 이를 운송한 사실이 없고,위 BBB에너지 등이 교부받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들 이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BBB에너지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설령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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