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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1.5.27. 선고 2020나16066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2020나1606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 11. 26. 선고 2019가합51484 판결

변론종결

2021. 4. 1.

판결선고

2021. 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3. 2. 1. 주식회사 E(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F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3. 2. 1. 접수 제49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F의 채권자 H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1. 21.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고, G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11.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6. 11. 28. 매수통지불응을 이유로 위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을 취소하고 그 경매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타경1237, 2014타경10002(중복), 2014타경10446(중복)](이하 ‘선행경매 절차’라 한다).

다. 그런데 G은 위 경매진행 중인 2014. 12.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I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I 주식회사는 2014. 12. 30. 다시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위 선행경매 절차에서 2014. 10. 8.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부지조 성공사대금채권 2,518,043,079원(= 공사미수금 1,196,820,000원 + 지연이자 1,174,523,079원 + 점유비용 146,700,000원.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하 원고가 다투어 온 유치권 자체는 동일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마. 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2017. 6.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타경5315호), 피고는 2017. 9. 7. 위 경매법원에 다시 이 사건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서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2019. 9.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3,556,358,827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09차87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금액 1,196,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0.부터 2019. 9.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타경765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09. 11. 2.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

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2009. 11. 24.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유치권도 소멸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으로부터 2009차872호로 C에 대한 1,196,82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고(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그 지급명령이 2009. 11.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역수상 10년이 지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2009. 11. 24.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9가단4146호로 C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3. 31.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과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채권 원금 1,196,820,000원은 과다하게 부풀려진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타경46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원금이

517,02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위 2009타경46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2011타경266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에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2.경 및 4.경 ‘D이 피고에게 위 517,02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시도하였다.

다) 피고, D과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F은 2013. 5. 16. ‘D

또는 F이 피고에게 51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을 포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 혹은 부존

재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기판력이 발생하고, 전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전소의 당사자를 상대로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전소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받는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고서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80다473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10. 22.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

대금 557,500,00원, 공사기간 2007. 10. 22.부터 2008. 8.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09. 6.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

원 2009타경464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의 원금을 517,020,000원으로 기재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가, 3개월 가량 지난 후인 2009. 10. 7. 공사금액만 1,196,820,000원으로 증액하여 유치권 변경신고를 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2015. 4. 8.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1955호(본소), 2015가합75391(반소), 2016가합103 (반소)].

(4) 이에 대해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

기 위한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으나, 그 공사대금 중 1,196,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토목공사가 중단된 2008. 11. 10.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5. 2. 13.경 피고의 점유를 침탈하였다'라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 및 그 요건사실인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액수, 견련관계 있는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다.

(5) 위 법원은 2016. 5. 13.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장부지로 조성하는 토목공사를 도급받아 2007. 10. 22.경부터 2008. 11. 10.경까지 공사를 하였는데, 기성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 중 1,196,8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1,196,820,000원의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그 변제기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2014. 1. 21. 이전에 각 도래하였다), 위 토목공사가 중단된 2008. 11. 10.경부터 원고에 의해 점유를 침탈당한 2015. 2. 13.경까지 계속 점유하여 왔으며,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가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못함을 이유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갖는다.'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7387호(본소), 2016나2059691

(반소), 2016나2059684(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2. 8. 변론을 종결한 후 2017. 1. 19.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아무도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2. 7.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선행사건' 내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

(7) 그 후 원고는 자신의 신청으로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타경531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소송진행경과 및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소송물과 이 사건 선행사건 중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의 존부로서 동일하고, 그 피담보채권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견련성이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으로서 각 동일하며, 당사자 또한 동일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주장은 원고의 패소가 확정된 선행사건 판결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서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한다.

(1) 선행사건 판결에 따른 기판력의 범위

(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먼저, 피고는 선행사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유

치권의 존부 및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와 액수, 견련관계 있는 유치목적물에 대하여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이자 피담보채권자(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자)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치므로, 선행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주문에 기재된 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겼다. 그리고 이 사건 선행사건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각 유치권의 존부인데 유치권은 불가분성을 가지므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피고가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주장한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소에서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견련성이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미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으로서 서로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 경매절차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피담보채권액을 증액하는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는 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선행사건에 서와 동일하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유치권을 계속 행사해 오고 있고, 한편 원고

는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6. 12. 8.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이 사건 선행사건 및 이 사건 소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확정된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

① 한편,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는 선행 경매절차 내지 선행사건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행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6. 12. 8.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바 있다.

② 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7. 6. 16.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서

산지원 2017타경5315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9. 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피고가 2019. 9. 26.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3,556,358,827원(이 사건 지급명령 금액 1,196,82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10.부터 2019. 9. 16.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타경7650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에 기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정들만으로는 선행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선행사건 판결에 의한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별개로 진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 내지 이 사건 소에서의 피고의 유치권의 존부 및 효력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다.

③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

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 원금 1,196,820,000원이 실제보다 과다하다는 사정은 이 사건 선행사건의 변론종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이므로,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소에서 새로이 주장하여 이 사건 선행사건에서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즉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유치권의 존

재 여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칠 뿐 피보전채권의 존부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보전채권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다투는 이 사건 소에는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유치권의 존부이고, 피담보채권의 존부나 그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원고의 주장들은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모두 선행사건 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들이므로 선행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부풀려졌음을 전제로 한 원

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박진환

판사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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