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8 2018나1232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아래에서 볼 이 사건 유치권 신고표 순번 1 내지 9 기재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모두 인용하고,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유치권 신고표 기재 순번 2 내지 9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부분만 인용하고, 순번 1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피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패소 부분인 별지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을 이 사건 유치권 신고표 순번 1 기재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 ‘피고 B’를 ‘B’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유치권 신고표 순번 1 기재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들의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고 한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가.

B, 피고 A는 사실상 피고 C의 개인 회사이고, E는 피고 C에게 건축주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여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