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유
1.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주장한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갑 1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T이 2016. 8.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6. 10.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근저당권자에게 담보목적물에 관하여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됨으로써 입찰을 꺼리게 되거나 낮은 가격에 입찰이 이루어져 근저당권자의 배당액이 줄어들거나 매각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데에 근거가 있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더 이상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고쳐 쓴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인천지방법원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