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목록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부존재...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기초법리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유치권자는 여전히 자신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어 부동산 경매절차의 입찰자들은 매각 후 유치권자로부터 경매목적물을 쉽게 인도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경매목적 부동산이 그만큼 낮은 가격에 낙찰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저가낙찰로 인해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액이 줄어들 위험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 불안을 제거하는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의 이익을 단순한 사실상ㆍ경제상의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에게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참조). 그러나 유치권 부존재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절차까지 종결되었다면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의 배당액과 무관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 또는 소유자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우선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없거나 설령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배당절차까지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 존재 여부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