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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가합6575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유치권과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과 같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는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하여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의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A의,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 및 목적물의 점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오히려 피고 A는 별지 목록 순번 제6 내지 20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 임의경매사건, 위 법원 E 임의경매사건에서 각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A가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2.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유더블유제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와 별지 목록 순번 제7 내지 20번 기재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원고 동부신용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 B, C를 상대로 위 유치권이 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0조 제3항 제2호)

다. 소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C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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