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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2 2017가단207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C이 소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 4. 18. 접수 제9980호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 채무자 D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E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이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의 전차인으로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6,754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유치권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차할 당시 도저히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부득이 6,754만 원의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여 이를 보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란 목적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고, 유익비란 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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