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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43276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9.19.자 재산분할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8. 27. 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위 사건의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9. 9. 1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서울가정법원 2018드합38553(본소), 2018드합38560(반소)].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현재까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이혼 등 사건의 판결) 확정일자인 2019. 9. 19.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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