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2. 22. 혼인한 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7963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나. 2015. 12. 9. 원고와 피고가 함께 참석한 이 사건 이혼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7/1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성립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2016.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7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1. 13. 접수 제1110호로 2015. 12. 9.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3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16. 1. 13. 접수 제1109호로 2016. 1. 6.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원고의 인장과 법무사 C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검인이 되어 있으며, 제목이 ‘증여계약서(부담부)’로 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0분의 3 지분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