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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4.03.20 2012가합222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1957. 3. 23. 혼인하였다가 원고가 2012. 8. 16. E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드합143 이혼 등 사건에서 2013. 5. 7. ‘원고와 E은 이혼한다. E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억 원을 지급한다. E이 별지 1 내지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E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1 내지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다.

F, G, H, I는 원고와 E의 아들들, J은 그들의 딸이고, 피고 C은 F의 처, 피고 D은 F의 아들이다.

피고 B은 충남 태안군 K리의 이장이다.

나. 2003. 6. 26. E 명의의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위 각 부동산은 충남 태안군 L 및 M에서 분할되었거나 등록전환된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F 명의로 2003. 6.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6. 26.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신축된 별지4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F이 2011. 6. 28. 사망하자, 2011. 7. 13. 이 사건 건물 중 3/5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2/5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2011. 2. 16.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중 제1, 4항 부동산은 E과 F 소유 지분을 합한 것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2011. 2.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22.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그 중 제4, 13, 18, 19, 25, 28, 29, 32, 33, 36, 3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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