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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2. 05. 선고 2009구합19168 판결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57 (2009.03.31)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란

요지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서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19,812,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BB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5.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07 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287,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2. 22.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의 67%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위 체납세액 중 원고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19,812,7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5. 8. 23. 곽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23,100주(유영민의 소유주식 3,000주 포함) 및 경영권을 8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을 곽AA에게 모두 양도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가 곽AA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의 약 80%를 지급받은 2006. 9.경 이후로는 소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가 2006. 12. 14.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부터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은 주주명부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7년 제2 기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2007. 12. 31.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등변 동상황명세서상에 총 발행주식 30,000주의 67%에 해당하는 20,100주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곽AA 등에게 원고가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8호증의 7의 각 기재나 증인 곽A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의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양도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주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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