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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11652 판결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3787 (2018.06.21)

제목

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경우 주식에 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사건

2018누11652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103787판결

변론종결

2018. 10. 24.

판결선고

2018. 1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4행부터 제3쪽 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입법 취지 및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더라도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92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해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과점주주 중 상대적으로 소액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과 공동으로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위 규정은 이와 같이 당해 법인의 경영지배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지위를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설령 과점주주 상호간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일부 과점주주가 나머지 과점주주의 경영 관여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라기보다는, 그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도 불구하고 경영 관여에 사실상 장애사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사실상 장애는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그와 같은 경영권 분쟁 상태가 조세법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갑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친족관계에 있는 AAA, BBB과 함께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고, 원고가 보유한 주식도 20.4%에 이르며, 원고의 주주권 행사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가진 AAA에 의하여 사실상 저지된 바 있을 뿐 원고가 그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상실한 바는 없으므로, 원고는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는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20.4%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 6. 29.부터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가족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회사로서 원고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사내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바는 없으나, 원고는 본인이 주주이자 사내이사임을 전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즉 원고는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개최 장소나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있고, AAA이 이사회 소집 통지 없이 이사회를 개최한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자, 주주 겸 이사의 지위에서 근저당권자들에게 근저당권설정에 하자가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AAA의 횡령이 의심된다며 AAA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행위는 원고가 주주 또는 이사의 지위를 주장하며 그 권리를 행사한 것임이 분명하고, 다만 원고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AA과 대립 관계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데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음에 불과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특 히 친족.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의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점주주 상호간의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한다면, 과점주주들의 협의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외관을 만들어 냄으로써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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