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68 (2010.02.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257 (2009.03.31)
제목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요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휘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19,812,7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주류도매업체인 주식회사 AA주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의 주된 납세의무자로서 위 체납세액을 충분히 담보할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 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체납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는 원래의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체납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인바,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08. 3. 31. 20,200,980원의 체납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30.까지 합계 6건 총액 49,412,740원의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 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