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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선고 2014다53158 판결
구상금
사건

2014다53158 구상금

원고상고인

법무법인(유한) A(변경 전 : 법무법인 A)

피고피상고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나10685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씨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142 판결,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감경은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 또는 책임의 면제· 감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 피고(당시 대표자는 C이다)는 2010. 10. 4. 원고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0. 21.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총회에서 원고를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제3조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전진단비용, 인지대, 송달료, 법원감정료, 기타 소송경비 등은 수임인이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 제2항은 "판결금 또는 조정금은 수임인이 수령하여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금과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 등 대납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임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에 따라 2010. 10. 4. N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9. 안전진단비용 7,700만 원을 N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

(2) N 주식회사는 이 사전 아파트의 안진진단과 하자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 12. 10. 원고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다. (1)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착수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제4조에 따른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채권양도양수약정서와 소송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3. 9.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상 자료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대납한 위 안전진단비용 및 그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수임인인 원고가 대납한 안전진단비용 7,700만 원은 이 사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로서, 원고는 위임인인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688조 제1항의 비용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는 "수임인이 안전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추후 실비 공제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2항은 "수임인이 판결금 또는 조정금을 수령하여 제1항에 정한 성공보수금과 제3조에 의한 소송비용 등 대납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위임안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들은 안선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의 부담주체가 피고암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우선 부담을 하고 소송 종료 후 승소금에서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을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용 등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등 소송 결과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내용의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뚜렷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결국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소송비용에 관한 약정은 피고가 승소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승소를 조건으로 한 정산약정이 아니라, 피고에게 소송비용 상환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비용상환의 시기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불확정 기한으로서 소송종료에 따른 판결금 또는 조정금의 수령'이라는 불확정한 사실의 도래를 변제기로 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비록 원심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경과 및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의 종국적 부담에 관하여 피고와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총회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송대리인 선임 결의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해석하기에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나.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위임계약상 자료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판결금 또는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에 피고의 소송비용 상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지출된 안전진단비용 7,7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석상 안전진단비용 등 소송비용을 판결금이나 조정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잘못 인정하고, 그 전제 아래에서 이 사건 위임약 제3조에 따라 대납한 안전진단비용을 청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및 부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김신신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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