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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나54622
변제금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당심에서 선택적 청구로 교환적으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 ‘1,460개’를 ‘1,459개’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들은 비법인사단인 F의 구성원으로, F이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단이 아닌 임의단체의 지위에서, 전유 부분의 변경을 초래하는 리모델링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목적 범위 외의 행위인데, 피고들은 이를 알면서도 F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위임 및 사업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제일네페스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투입한 공사비를 회수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민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은 명시적 일부청구로 손해배상금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② 위임계약상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위임인에게 자기에 갈음하여 이를 변제하게 할 수 있는데(민법 제688조 제2항), 피고들이 F의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함으로써 피고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위임계약이 성립하였고, 그 후 수임인인 F이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 사건 전소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판결금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F을 대위하여 위임인인 피고들에 대해 가지는 대변제청구권에 기초하여 피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ㆍ주위적 청구). ③ 원고 제일네페스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상당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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