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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211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5.부터 2011. 11. 25.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손해배상 소송의 위임 등 (1) 피고는 원고를 대표하여 2010. 10. 4. 법무법인 세광(이하 ‘세광’이라 한다)과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세광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세광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안전진단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3조에 따라 2010. 10. 4. 한미구조엔지니어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9. 안전진단비용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손해배상 소송위임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경과 (1) 2010. 10. 21. 개최된 원고의 제6차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별대표자 27명 중 회의에 참석한 동별대표자 19명,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동별대표자 6명 등 25명의 찬성으로 위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세광을 선임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다.

(2) 한편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위 동별대표자 중 5명은 ‘개인사정으로 위 2010. 10. 21.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 모든 의결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1명은 ‘개인사정으로 위 2010. 10. 21.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 모든 의결사항을 회의에 참석한 동대표들께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 서명동의서(이하 ‘이 사건 서명동의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제22조 (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게시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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