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562(본소) 등으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와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송을 수행한 결과,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 등이 피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44,614,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의 23%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공보수금과 착수금 및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납한 소송비용 및 기술자문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내용 청구금액(원) 비고 착수금 5,500,000 성공보수금(부가가치세포함) 79,648,160 314,814,866원(=판결금 244,614,000원 지연이자 70,200,866원) × 23% 인지대, 송달료 884,100 소송 비용 법원 감정료 28,600,000 소송 비용 추가 인지대 170,700 소송 비용 기술자문료 33,000,000 원고가 자문회사에 지급한 비용 합계 147,802,960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0. 10. 법무법인 B과, 피고가 E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3562(본소) 등으로 제기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법무법인 B은 이 사건 소송 수행을 위하여 법원 인지대, 송달료, 법원 감정료 등을 납부하고 기술자문료를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2019. 9. 5. E 주식회사 및 F공제조합이 연대하여 피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44,614,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