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 4. 16. 선고 2013누1483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3. 26.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4,661,423,1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아래에서 8째 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 6쪽 9째 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그 가격형성요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가액인 32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8. 4. 26.자 매매계약에서 가등기와 압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 32억 원에 가등기와 압류 관련 채무액으로 확인되는 1,834,793,170원을 더한 5,034,793,17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2005. 8. 9.자 매매가액인 47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본다. 앞서 본 대로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매도인 측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등기 및 압류에 대하여는 매수인 측이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금액을 32억 원으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가등기 및 압류 관련 채무액이 1,834,793,170원에 달할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채무액을 추가한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 10필지 이외에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까지 포함된 총 12개 필지를 매매목적물로 한 것인데, 각 필지별로 매매대금을 나누어 약정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임야는 소외 1의 사망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비싼 ㎡당 37,050원으로 계산되어 보상금액이 정해진 점(원고들 주장과 같이 수용된 토지의 자연조건 등 가격형성요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세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소외 1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고 했는데,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2005. 8. 9.자 매매가액이 47억 원인 것을 포함하여 그 매매가액은 32억 원부터 65억 원까지 다양했으며, 그 중 위 2005. 8. 9.자 매매가액은 관계법령상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루어진 매매사실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내세우는 매매가액 모두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점, 처음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면 현금이 부족한 원고들로서는 물납으로 상속세를 완납할 수 있었음에도 당초에 한 피고의 결정을 신뢰한 나머지 그러한 기회마저 상실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 제4항 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이는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정과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이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들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김경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