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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105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송 담당변호사 박병문)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4,661,423,1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49,030,70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565,902,38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소외 1은 2008. 4. 26. 소외 3, 소외 4와 이 사건 각 토지 및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토지,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2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 한편, 소외 1이 2008. 6. 21. 사망하자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위 매매대금 32억 원으로 평가하여 2008. 2. 2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은 해지되었고, 매매대금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2.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25,602,664,000원(㎡당 26,493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들에게 상속세 14,661,423,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3. 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1. 3. 29.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상증세법 제60조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이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이루어진 2008. 4. 26.자 매매거래가액인 32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63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 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인정사실

1)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역시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2008. 6. 13. 용마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 37,050원으로 보상금액이 산정되었고, 위 보상금액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

2)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2. 1) 매매금액은 일금 삼십이억 원으로 한다.
2) 계약금은 일금 삼억 원으로 현금으로 계약일 지급한다.
3) 중도금은 일금 삼억 원으로 현금으로 계약일 지급한다.
4) 잔대금은 일금 이십육억 원으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5) 위 매매대금의 잔대금 이십육억 원은 매수인이 3개월 이내에 매매 부동산을 현 상태로 금융권 또는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지급하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담보제공서류를 제공하기 이전에 매수인은 잔금 중 삼억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1) 매도인은 매도인 소유의 매매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삼십이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삼억 원 및 중도금 삼억 원, 잔금일부금 삼억 원의 합계 구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금(근저당권자 소외 5)을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 말소등기를 완료한다.
3. 2)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이십육억 원을 지급받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금(근저당권자 소외 6)을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하여 말소등기를 완료한다.
3. 3) 위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가등기(가등기권자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2)와 압류(광진구청)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해결한다.

3) 소외 1은 2008. 4. 26.자 매매계약 외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04. 10. 25. 43억 원, 2005. 8. 9. 47억 원, 2006. 11.경 35억 원, 2007. 8. 23. 60억 원, 2008. 3. 26. 32억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원고들은 2009. 4. 1., 2009. 6. 1. 및 2009. 6. 9. 각 60억 원, 2010. 8. 18. 65억 원, 2010. 11. 3. 50억 원을 각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앞에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과 소외 3, 소외 4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만 매도인 측이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가등기 및 압류에 대하여는 매수인 측이 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금액을 32억 원으로 정한 것인바, 그 매매금액이 이 사건 각 토지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인 ㎡당 26,493원으로 계산하여 25,602,664,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외 1의 사망 당시 시가로 정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위치한 서울 광진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는 소외 1의 사망 무렵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비싼 ㎡당 37,050원으로 계산되어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 ③ 소외 1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여러 번에 걸쳐 매도하려 했는바, 그 매매금액은 32억 원부터 65억 원까지 다양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32억 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가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산정한 후 상속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하거나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될 경우 해당 토지의 가액만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나중의 소송결과 등에 따라 원고들이 상속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세의 가액을 정함에 참작할 사유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호봉(재판장) 남성우 최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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