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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누515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을 양도한 제3자가 양수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던 것에 불과하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승종)

피고, 항소인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6,155,928,70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7면 제10행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가 고가양도에 해당하고 고가양도의 경우 양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양수인인 ○○건축은 양도인인 소외 3, 소외 4의 사용인이 아니므로 소외 3, 소외 4는 ○○건축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증여세의 납세의무 내지 증여가액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단서 규정에서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을 예시하고 있을 뿐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고가양도와 저가양수를 구분하지 않고 있고, 위 단서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에서도 거래상대방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소외 3, 소외 4가 양수인인 ○○건축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 제9면 제15행의 ‘을 제2, 3호증’을 ‘을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으로 고치고, 제9면 제20행의 ‘차이가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 매매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임대사업용 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의 매매계약일인 2009. 12. 4.경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가격 변동의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 제12면 제1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소외 2는 2009. 12. 4. ○○건축과 사이에 소외 2가 ○○건축에게 △△개발에 관한 지분 50%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지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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