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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73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5.(928),2598]
판시사항

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에 따른 과세관청의 갱정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처의 기여가 있다는 점만으로 명의자인 부 소유로의 추정을 번복하고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5조 제3항 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방위세법(1990.12.31. 법률 제4280호로 폐지) 제6조 제1항 2호 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증여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 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830조 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의 명의로 있던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처와의 혼인 전후인가를 불문하고 부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처가 위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위 부동산이 부부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 , 제9조 , 같은법시행령(19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 제1항 , 제5조 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각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의 기준과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만을 국세청장의 결정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그 제출기간 도과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제1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소외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증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1988.12.26.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5조 제3항 은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방위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는 증여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는 증여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위 각 규정은 공정과세의 이념이나 국가과세권의 본질상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은 기존세액의 납부 여부나 세액 등의 탈루, 오류의 발생원인 등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형평과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은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등을 1986.12. 31.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면제대상에서 배우자는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위 면제대상에 포함될 수 없음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금지되는 세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자명한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점에 관하여

민법 제830조 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외인의 명의로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취득시기가 동인과 원고와의 혼인 전후인가를 불문하고 위 소외인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 각 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일부 기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위 추정을 번복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소외인과 원고의 공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법리이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위 소외인과 원고의 공유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점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원심의 인정,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제5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위 개정전의 것) , 제9조 , 같은법시행령(1990.5.1.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 제5조 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산정하되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며 각 그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등의 기준과 범위는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다만 국가경제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시로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의 선정만을 국세청장의 결정에 위임한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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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1.8.28.선고 90구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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