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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6 2013누14834 (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쪽 아래에서 8째 줄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고친다.

6쪽 9째 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을 ‘보상금액이 정해졌던 점(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 및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에 따르더라도 그 가격형성요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비하여 현저히 우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상속개시일 직전에 E과 F, G 사이에 체결된 2008. 4. 26.자 매매가액인 32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8. 4. 26.자 매매계약에서 가등기와 압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거래가액 32억 원에 가등기와 압류 관련 채무액으로 확인되는 1,834,793,170원을 더한 5,034,793,17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E과 R 사이에 체결된 2005. 8. 9.자 매매가액인 47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에 해당하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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