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모인 C이 이 사건 주식을 여전히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양도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을 모인 C이 관리하면서 그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일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의 실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 “시가로 볼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7174 판결에 비추어 2012년에 이루어진 E의 위 거래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시가 인정 제외사유(이러한 사유는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규정되었고, 그 전에는 시가 인정 제외사유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었다)가 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명시적인 시가 인정 제외사유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이 다르다.
원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