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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94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6.9.15.(784),1138]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다”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 때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확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호양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구로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 “다”본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획단위의 정지사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된 때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확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0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있던 이 사건 토지가 환지처분의 공고 또는 확정이 있기 전인 1976.10.18 현재로 구획단위의 정지작업등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그 토지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허물이 없다.

원고가 내세우고 있는 판례는 환지확정 공고전에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3.12.28. 소외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위 소외인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5호(1)목(1984.5.12 내무부령 제414호) 에 해당하는 블록토관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여온 사실과 위 소외인이 위 사업으로 84년도 1기분 공급가격 5,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중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5,000,000원을 10,000원으로 나누어서 얻어지는 500평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공한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전토지를 공한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을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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