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053 (2011.11.15)
제목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처분청은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나 각 사업부분의 업종 및 원가가 달라 적정하게 안분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공통경비의 발생원인은 각 사업부분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될 수 밖에 없음
사건
2012구합5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6.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피고가 2011. 5. 5.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 XX(이하 'XX'라 한다)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영상사업 전문 법인으로서, XX 소유의 영상 및 콘텐츠를 국내외에 공급하는 판권판매 사업과 방송제작사업 및 문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의 판권판매사업은, 원고가 XX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을 국내외의 다른 방송사에 공급하여 그 대가(판권판매수입)를 받은 다음, XX에게 판권판매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지급비율(약 50~60%)에 따라 산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원고의 판권판매사업 중 외국 방송사에 대한 판권판매의 경우에는, 원고가 외국에 판권판매를 위한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내(국외사업부)에서 직접 해당 외국 방송사로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외국 방송사로부터 판권판매수입금액을 받을 때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판권판매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을 공제한 차액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05 ~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외국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권판매수입금액(국외수입금액)에서 경비{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부문(경영관리부, 전략사업기획부, 감사팀, 임원실) 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등 공통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국외수입금액 전체를 국외 원천소득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였고, 이에 따라 2005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000원을 신고 • 납부하였으나, 2006 - 2009 사업 연도에는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마쳤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경 원고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후, ① 원고가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어 국외수입금액 전체에 대해 외국에서 원천징수를 당하였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외수입금액에서 저작권 사용료 및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 중 국외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야 하고, ②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는 국내 및 국외원천소득과 관련된 공통경비이므로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하는 데, 총제조원가가 합리적인 배분기준이므로, 원고의 총제조원가 중 국외사업부의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국외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2011. 5. 5.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5.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같이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판권판매수입금액(국외수입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만큼 원천징수당하는 방식으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반면, 국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수입금액에서 경비가 공제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달리 국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인 국외수입금액 전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국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외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국외원천소득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의 국외수입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한다 하더라도, 공통경비를 각 사업부문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부문의 원가 발생요인 중 공통경비의 발생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요소를 배분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XX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판권판매수입에 따라 사전 약정된 일정비율로 지급하게 되는 비용일 뿐이므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 비율을 배분기준으로 하여 공통경비(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안분하는 것은 합리적인 배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 배분기준에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총제조원가에서 저작권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을 기준으로 배분하거나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공통경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
국제적 이중과세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국가에서 유사한 종목의 조세가 부과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국가 간의 경제교류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외투자 및 경제활동에 대한 세제의 중립성을 침해하므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과세권을 속인적으로 구성하여 자기 나라의 국민 또는 법인의 소득에 관하여 그 원천이 국내에 있는지 아니면 국외에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모든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기초 위에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자기 나라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이른바 외국세액공제법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권을 속지적으로 구성하여 국외에 원천이 있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이른바 국외소득면제법이다.
우리의 법인세법은 외국세액공제법{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과 외국세액을 손금에 산업하는 방법(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국세액공제법(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을 선택하였는 바, 그 공제 한도액 계산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나)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규정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 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공제 한도'라 한다)로 하여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이 구 법인세법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규정을 둔 이유는 외국의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높을 경우 그 세율 차이로 인하여 외국에 더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는 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여기에서 세율은 세법에 의하여 정해진 법정세율(명목세율)이 아니라 실효세율1)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외국의 법인세 세율이 우리나라의 세율보다 높을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 전부를 공제하여 준다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결국, 공제한도액은 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금액(전 세계소득), ③ 당해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3요소에 의하여 계산 되는바, 이 사건에서는, ④ 당해 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이 적법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또는 국외사업부)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이러한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내국법인이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국외소득의 원천과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법인세법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해당 외국의 세법에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하여 법인세 기본통칙 57-0…1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서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는 기준뿐만 아니라 소득의 금액을 결정 하는 기준도 우리의 법인세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라는 것이 우리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외 원천소득도 국내원천소득과 동일하게 보고 법인세액 중 외국에 이마 납부한 부분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지, 우리 법인세법에 따라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과 무관하게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 만에 터잡아 그 해당액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②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모인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인바(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소득'에 대한 개념 및 계산방법은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분자인 국외원천소득을 분모와 달리 '소득' 기준이 아닌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커지게 되어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번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결과가 되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은 국내원천소득 금액 그 자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외 고전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국외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인 국외수입금액 전체를 국외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은 제2장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4장에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 규정하면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과세표준 및 소득에 대한 개념 및 계산방법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외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 제91조 내지 제93조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 법인세법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 법인세법 제2장에서는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소득에 대한 개념 및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 제1항 참조),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공제 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개념인 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대상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위 규정을 내국법인의 국외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그 계산방법을 동일하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내국법인이 외국지점(국외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도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적정하게 안분하여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참조),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국내에서 지출된 국외사업부의 영업에 관련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외사업부의 손금으로 계산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국외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와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국외에서 직접 지출된 비용이 있는지 여부만 차이가 있을뿐 이다).
⑤ 국외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는 아니지만(즉, 국내에서 지출된 경비이지만) 외국지점(국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이나 국외사업부(국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경비를 당해 외국지점 또는 국외사업부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당해 외국지점 또는 국외사업부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그 실질소득금액보다 많게 되어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 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같이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부에서 발생한 국외수입금액(익금)에서 국외사업부와 관련된 경비(손금)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의 조직은 관리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나뉘고, 관리부문에는 경영관리부, 전략사업기획부, 감사팀, 임원실 있고 사업부문에는 국외사업부, 국내사업부, 방솜제작사업부, 문화사업부가 있다.
(2) 관리부문
(가) 원고의 관리부문 중 경영관리부에서는 인사, 노무, 기타 조직관리, 유무형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전략사업기획부에서는 회사의 중장기 비전수립, 신사업기획 등의 업무를, 감사실에서는 감사 업무를, 임원실에서는 임원 지원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다.
(나) 관리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공통경비)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하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합쳐서 '인건비성 경비'라 한다), 제세공과금, 지급 임차료,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2005 - 2009 사업연도의 공통경비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사업부문
(가) 원고의 사업부문 중 국외사업부에서는 판권의 해외판매 등의 업무를, 국내사업부에서는 판권의 국내판매 등의 업무를, 방송제작사업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번역, 더빙 등의 업무를, 문화사업부에서는 이벤트,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의 2005 ~ 2009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경비(제조원가)는 저작권 사용료, 인건비, 지급수수료, 원고출연료, 기타 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의 2005 ~ 2009 사업연도의 제조원가 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 중 국외사업부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국외사업부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공통경비(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국내사업과 국외사업에 배분함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바, 앞서 본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총제조원가를 기준우로 한 위와 같은 배분 방법이 공통경비의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통경비의 발생원인은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는 원고의 인사, 노무, 조직관리, 기획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발생한 비용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인력규모, 업무활동량 등에 따라 결정 되므로 공통경비의 발생원인은 각 사업부문의 인력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의 회계분리기준'(2009. 11. 5.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27호)에 의하면, 인터넷 멀티 미디어 방송 제공사업과 다른 사업의 구분 회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에 관하여 사업별 인원수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회계 이론상으로도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는 생산량보다는 직접 노무시간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관리회계 목적상 내부적으로 매년 각 사업부문별 경영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를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의 사업부문 중 국내사업부와 국외사업부에서는 콘텐츠 유통사업을 하고 있고, 방송제작사업부와 문화사업부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교육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바, 각 사업부문의 업종 및 원가 구조가 다르다. 즉 국내사업부와 국외사업부에서는 제조원가로서 저작권 사용료가 발생하는 반면, 방송제작사업부와 문화사업부에서는 제조 원가로서 원고출연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이들 각 사업부문의 수입금액 대비 제조원가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6항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에 관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동손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고,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법인세법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공통경비의 배분기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분기준의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원고의 각 사업부문의 업종이 다르므로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이 아닌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공통경비(관리부문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를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배분하였는바, 저작권 사용료는 판권판매수입의 50-60%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저작권 사용료와 판권판매수입은 정비례하는데, 저작권 사용료가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60%에 달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어, 각 사업부문의 업종 및 원가구조가 다른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적정한 배분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2005 - 2009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과 총제조원가는 2006년에 잠시 줄었다가 2009년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원고의 2005 - 2009 사업연도의 공통경비는 2006년까지 증가하다가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2009년에 다시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증감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총수입금액 또는 총제조 원가와 공통경비 상호간에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④ 국외사업부의 판권판매수입은 XX로부터 방송프로그램 데이터를 디지털 상태로 받아 이를 복제 • 전송하여 주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저작권 사용료 이외에 다른 제조 원가가 많이 투입되지 않으며(실제로 국외사업부의 제조원가 중 저작권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80% 이상이다) 많은 인력이 요구되지도 않는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저작권 사용료의 성격 및 관리부문의 업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관리부문의 공통경비의 발생원인이 저작권 사용료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 사용료가 포함된 총제조원가(저작권 사용료가 총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0-60%에 달한다)를 기준으로 공통경비를 배분하는 방법은 합리적 관련성이 적어 적정한 배분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관리부문에서 발생한 공통경비를 각 사업부문별 인건비를 기준으로 배분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및 2005 - 2009 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원 •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