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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08.16.] [대통령령 제32870호 2022.08.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 044-202-6523, 65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뉴미디어정책과), 044-202-6541, 6546
방송통신위원회(방송시장조사과-금지행위 관련), 02-2138-1523
제1조 (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인의 정관(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설립 예정 또는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그 관련 서류(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0. 5. 4.,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제3조 (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5., 2022. 8. 16.>

[제목개정 2009. 12. 15.]
제4조 (재허가)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재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법 제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허가 신청서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재허가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2. 3., 2017. 7. 26.>

제5조 (전국 서비스 개시기간)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제6조 (겸영금지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중 그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8.>

제7조

삭제  <2014. 12. 3.>

제8조 (공정경쟁의 촉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업의 지배력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9조

삭제  <2012. 1. 13.>

제10조

삭제  <2012. 1. 13.>

제11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1조의 2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유료방송사업자”라 한다)의 가입자 수는 해당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가입자의 텔레비전 수상기에 전달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하되, 단말장치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단자(텔레비전 수상기에 연결하여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전송된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접속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나 복지 증진 등 영업 외의 목적으로 무상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단말장치 또는 단자의 수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여 가입자 수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1조의 3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

① 유료방송사업자는 제11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입자 수의 월별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가입자 수를 확정하기 위하여 가입자 수의 검증을 실시한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및 표본조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전문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증은 제1항에 따라 반기(半期) 동안 제출된 월별 현황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하되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검증 결과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⑧ 유료방송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증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⑩ 제9항에 따른 재검증은 한차례만 실시하되, 제8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2.]
제11조의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6. 22.]
제12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에 필요한 설비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비에 대한 접근 및 이용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그 설비를 직접 구축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대체설비를 이용하게 될 경우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공정한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설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는 디지털가입자망 등 선로설비와 전주ㆍ관로ㆍ통신구 등 기반설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설비의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와 접속하는 설비가 기술기준이나 국가표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기술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그 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하는 사업 운영에 현저한 손실이나 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설비의 재설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할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이 부족한 경우

5.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6. 전기통신설비의 접근ㆍ이용을 요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비개선을 위한 공사계획이나 설비 이전계획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2.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기술적 장애

3.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4.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을 하려는 자(이하 “요청사업자”라 한다)는 그 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구간, 장소, 종류, 규격, 사용기간 및 용도 등을 서면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그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제공할 수 있는 시기 등을 요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제6항 전단에 따라 요청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를 제공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 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요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이용대가는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원가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자 간에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는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감가상각비, 투자보수비 및 운영비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2조의 2 (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 조에서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품별 이용요금

2. 이용조건

3.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

4. 변경 전후 내용 대비표와 변경사유(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으로 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12조의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1. 채널별 음량이나 영상 품질 등 단말장치를 통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에 관한 사항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에 노출되는 광고 현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단말장치에 관한 자료

2.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 현황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료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 항목, 평가 일정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품질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6. 28.]
제13조 (과징금)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서 “매출액”이란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때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4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

①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삭제  <2014. 12. 3.>

2. 삭제  <2014. 12. 3.>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② 법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에 따라 허가ㆍ등록 또는 승인받은 것이 아닌 콘텐츠(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사용채널의 콘텐츠만 해당한다)를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및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로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형태로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제17조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사업자명

2. 대표자명

3. 상품 또는 서비스명

4. 콘텐츠 공급 분야

4의2.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5. 주된 사무소 및 주요 시설의 소재지

6. 납입자본금(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또는 출자자의 구성(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8.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의 주식소유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 또는 콘텐츠를 제작ㆍ공급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를 받으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삭제  <2014. 12. 3.>

④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15.>

⑤ 삭제  <2014. 12. 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 12. 15., 2013. 3. 23., 2017. 7. 26.>

제17조의 2 (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같은 영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 제16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납입자본금만 해당한다)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같은 항 제5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해 말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방송법 시행령」 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및 변경등록 기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콘텐츠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고

2.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변경신고

3. 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변경등록

⑤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18조 (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 승인신청서에 적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의 변경승인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17조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1. 제17조제1항제4호

2. 해당 콘텐츠사업의 최다액출자자

3.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는 「방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변경승인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12. 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방법, 세부심사항목, 심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 2017. 7. 26.>

제19조 (콘텐츠 동등접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또는 시청점유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지 여부

2.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3. 해당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접근ㆍ이용 또는 거래를 거절ㆍ중단 및 제한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지 여부

제20조 (「방송법 시행령」의 준용)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6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2022. 6. 28.>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단위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규정(가목 및 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1.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가목 중 “70개 이상으로 할 것”은 “70개 이상으로 할 것(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볼 것

2.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 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3.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제2호마목 중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는 “100분의 20을 초과(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전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4.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중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은 “공공채널과 종교의 선교 목적을 지닌 채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만 해당한다)”로 볼 것

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제52조의2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의 전문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④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의 비율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⑥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를 준용하되,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허용범위 등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⑦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협찬고지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⑧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법 제18조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신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4. 12. 3.>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재송신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⑩ 외국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통한 국내 재송신 승인에 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의3(제2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각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본다.

제21조

삭제  <2010. 12. 27.>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3조 (과징금)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 2017. 7. 26.>

1. 법 제4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재허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이용약관에 의한 요금 감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8. 6.]
제23조의 3 (권한의 위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
제24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20968호, 2008. 8.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90호, 2009. 12.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7> 까지 생략

<1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2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24호, 2010.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단서”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 후단”으로,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50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ㆍㆍㆍ<생략>ㆍㆍㆍ 제6조제1항ㆍ제2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514호, 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와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1조, 제17조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8조제1항,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7조제6항 및 제19조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로 한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ㆍ교양ㆍ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방송통신위원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상품 소개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94호, 2014.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24호, 2015. 6. 22.>

이 영은 201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 제11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11조의4, 제12조제2항ㆍ제9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17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의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㊼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199호, 2021.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74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한다.

<58>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2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24호, 2022. 6. 28.>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870호, 2022. 8.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허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제2조제4항 관련)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3]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제23조제3항 관련)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