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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7두2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663]
판시사항

[1]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2] 국내 방송사 갑 회사의 미주방송지사가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미주방송지사가 독립기업일 경우 갑 회사에게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국내 방송사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출하였으나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지출한 인건비는 무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의미 및 판단 기준

[5] 국내 방송사 갑 회사와 을 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병 프로덕션이 국내 방송사 갑 회사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을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술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갑 회사이므로, 위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비에 관해 을 미술센터가 갑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비용 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국내 방송사 갑 회사의 미주방송지사가 갑 회사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 총수입에서 판매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계산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서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기업 내부의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 등 어느 특정 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령 본사와 고정사업장 사이에서 그 사용료가 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사업장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던 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위 각 규정을 조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미주방송지사가 독립기업일 경우 갑 회사 본사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국내 방송사 갑 회사가 위성방송사업단을 구성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위 인건비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 4]에 따른 무형고정자산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보아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국내 방송사 갑 회사와 을 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병 프로덕션이 국내 방송사 갑 회사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을 미술센터가 미술용역을 제공한 사안에서, 을 미술센터와 병 프로덕션 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술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갑 회사이고, 병 프로덕션은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비에 관하여 을 미술센터가 갑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산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에서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의 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은 구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그 손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비용 중 외국지점의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2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의 미주방송지사는 1995 사업연도에 원고 본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한 총수입 1,080,894,002원에서 판매관리비 504,107,086원 등을 공제한 576,786,916원을 미국 내 원천소득으로 계산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법인세 244,450,178원을 납부한 사실, ② 원고는 미주방송지사의 위 국외원천소득 576,786,916원을 포함한 22,617,624,3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1항 제1호 에 따라 원고의 1995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 위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172,730,054원(= 법인세 산출세액 6,773,287,317원 × 576,786,916원 ÷ 22,617,624,391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 62.08%(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문의 62.96%는 오기로 보인다)를 적용하여 산출한 매출원가 578,699,048원(= 미국 내 총수입에서 작가사용료를 공제한 수익 932,182,745원 × 62.08%)과 원고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 187,472,642원을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외국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고,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189,384,770원(= 1,080,894,002원 - 504,107,086원 - 578,699,048원 - 187,472,642원)으로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0원으로 산출한 다음 원고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이 사건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다면 향후에 판매되는 방송프로그램의 매출액에 따라 매출원가율이 변하게 되고,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한 방송프로그램의 매출원가를 회계처리할 방법도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오히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이라고 한다) 제8조 제2항 소정의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르면 미주방송지사는 방송프로그램의 해외 복제배포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미국 내 판매수익의 30%를 원고 본사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원고 본사에서 미주방송지사에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은 미주방송지사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피고가 그 전액을 미주방송지사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중 피고가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재계산함에 있어, 원고 본사의 방송프로그램 평균매출원가율을 적용하여 미주방송지사의 매출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지만, 원고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 등을 미주방송지사의 손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본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나 원심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은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의 회피에 관하여 “미국에 납부한 조세에 관해서 한국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목적으로 제6조(소득의 원천)에 규정된 제규칙이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8항은 사업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 내에 두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중략) 타방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조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제2항에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타방 체약국 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한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어느 고정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와 전적으로 독립해서 거래하는 독립적 사업체로 가정하는 경우에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각 체약국 내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고정사업장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그 이윤에 관련되는 경비는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 내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한미조세협약 제5조 제1항, 제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서도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별도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3항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의 구체적인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온 해석은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이를 동일기업 내부의 본사 또는 고정사업장 등 어느 특정 부문에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설령 본사와 고정사업장 사이에서 그 사용료가 수수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정사업장의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던 점,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대한민국 정부 및 미합중국 정부도 그와 같은 국제적인 해석의 범위 안에서 위 각 규정을 조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방송프로그램의 실제 제작원가 중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과 같이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미주방송지사가 독립기업일 경우 원고 본사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미주방송지사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5. 10.경 위성방송사업권의 취득을 위하여 사업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위성방송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위성방송시설 및 장비의 설계, 발주, 설치, 위성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구매, 위성방송 관련 대외 협력업무 등을 담당하는 위성방송사업단을 구성하여 1995. 12.경까지 그 인건비로 201,374,458원을 지급하고 이를 1995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사실, 그 후 방송위원회가 2000. 9. 10.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컨소시엄을 위성방송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원고는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성방송사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위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2호 [별표 4] 소정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피고가 위 위성방송사업단 인건비를 당기비용이 아닌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무형고정자산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협찬품 등 제공행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가. 협찬품과 협찬금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엠비씨 미술센터(이하 ‘미술센터’라고 한다)에 협찬품과 협찬금을 제공하여 미술센터로 하여금 프로그램 세트 제작비 등의 미술용역비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1996 사업연도에 미술센터에 지급할 미술용역비를 그만큼 절감할 수 있는 점, 미술센터는 협찬품 등을 특정한 프로그램의 세트 제작 등에 사용한 후 다른 프로그램의 세트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는 점, 미술센터가 원고와 미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한 세트도 그 소유권을 미술센터가 보유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미술센터에 제공하는 협찬품 및 협찬금의 가액과 그로 인하여 절약하게 되는 미술용역비 등의 감액분은 서로 실질적·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협찬사들이 제공한 협찬품과 협찬금을 미술센터에 제공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장려금 부분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당초 약정과 달리 협찬품 가액의 합계액이 8억 원에 미달함에도 미술센터에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방송출연자 및 임직원에 대한 시상품 또는 기념품의 무상 제공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와 평소 거래관계가 있는 연예인들이나 출연을 신청한 시청자들 중에서 선발되는 방송출연자들은 ‘원고의 고객’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그들에게 협찬품을 증여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3항 소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그 사용인인 임직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한 것은 같은 항 소정의 ‘사업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소정의 공급의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프로덕션에 대한 방송프로그램의 저가공급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주식회사 엠비씨 프로덕션(이하 ‘프로덕션’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방송프로그램 저작권을 활용하여 국내 시청자 판매, 국내 복제배포, 케이블TV 방송권 부여, 해외 복제배포, 해외 방송권 부여 등의 영업을 하면서 거래형태에 따라 원고에게 로열티를 달리 지급하고 있는 점, ② 한편 프로덕션이 1997. 11.경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체결한 교민상대 홈비디오 제작공급계약에서 정한 로열티율 60%(판매액 기준)는 인기 절정의 한 개 프로그램에 대한 한시적인 것이었고, 주식회사 프로덕션 미디컴과 비디오 영상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50~60%의 로열티율은 판매액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원고와 프로덕션 사이의 거래와는 그 시기 및 적용대상 등이 상이한 점, ③ 또한 프로덕션이 국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비디오 판매를 하는 경우 시청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비디오테이프에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개별적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로열티율 5%를 적용하더라도 수익성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프로덕션의 원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로열티율을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로 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시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공통미술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 등을 제공받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용역공급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위 용역의 공급은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의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프로덕션이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미술센터가 제공한 미술용역은 원고와 미술센터가 체결한 미술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 미술센터와 프로덕션 사이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따라 위 미술용역 공급의 대가인 미술용역비는 원고와 미술센터에 의하여 결정되고 프로덕션은 미술용역비의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미술용역비 중 공통미술비는 특정프로그램과 관련짓기 어려운 비용으로서 원고가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미술센터가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원고가 이를 프로덕션에 지급하면 프로덕션이 동일한 금액을 미술센터에 지급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사건 미술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미술용역공급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이고, 프로덕션은 단지 위 미술용역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통미술비에 관하여 미술센터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작성·교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7. 청취자가 투고한 수기에 대한 시상품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라디오방송 청취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투고에 대해서는 시상품이 제공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투고된 수기를 선별하여 약정한 시상품을 제공하였으므로 청취자들의 투고와 시상품의 제공은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점, 수기 공모에 응하는 청취자들로서는 시상품을 받기 위하여 기존의 체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수기 내용을 작성할 것이므로, 그 결과 작성된 수기는 투고자들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으로서 하나의 어문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원고의 인터넷 약관 등에도 투고된 사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고자가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된 투고들이 책으로 출판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라디오방송 청취자들이 원고의 수기 공모에 응모하여 지급받은 시상품은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0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8. 외국방송사 뉴스 수신대가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외국방송사인 Tuner International Inc.(이하 ‘TII’라고 한다)와 체결한 방송권계약의 내용과 TII에 뉴스화면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월 미화 12,500 내지 13,333달러로서 단순히 제작된 뉴스화면을 송출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는 높은 수준인 점, 원고는 TII가 제공한 서비스를 편집해서는 안 되고 송출받은 대로 사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TII 등 외국방송사로부터 뉴스화면을 송출받고 지급한 대가는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 송출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창작물인 외신뉴스를 원형 그대로 사용하는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소정의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원고가 송출받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은 취재대상 기사의 선별, 화면의 촬영 및 편집, 인터뷰의 대상과 내용의 선정, 뉴스의 편집에 이르기까지 방송관계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서 단순한 ‘사실의 전달’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나아가 원고가 외국방송사의 뉴스화면을 송출받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스스로 취재하여 방송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약하고 보도의 신뢰성과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보도 목적에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외신뉴스를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호 소정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하거나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규정 및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9. 외국방송사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 등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를 외국법인이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는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6. 7. 1.부터 1996. 9. 30.까지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터어키 등에서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이 방송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에 대한 인건비가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대가로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한 대가로서,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특파원이나 취재진이 녹화된 방송테이프를 해당 외국방송사에 가지고 가서 이를 원고 본사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외국방송사는 그 직원들로 하여금 보유한 방송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방송테이프에 수록된 화면을 원고 본사로 전송하게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고 있지 않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목적은 외국방송사의 방송시설 및 장비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파원 등이 취재한 화면을 전송받는 데 있었고, 화면전송의 전반적인 과정도 외국방송사가 방송시설 및 장비를 점유관리하며 통제·운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은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외국방송사가 제공하는 화면전송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외국방송사로부터 방송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외국방송사에 지급한 금원 중 외국방송사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다)목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 규정 소정의 사용료 소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0.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199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방송시설 및 장비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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