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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19. 선고 2015구합272 판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1201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총 사용료 금액에서 직・간접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함

사건

2015구합272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네000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7. 2.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2,869,78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93,558,2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2012. 7.11.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35,556,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2,783,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온라인 게임포털 사이트 피0의 운영, 게임 개발 및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게임유통판매업은, 원고가 국내외 게임유통회사에 게임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을 공급하고 국내외 게임유통회사로부터 그 대가(이하 '사용료'라고 한다)를 받은다음, 게임개발자에게 게임판매수입금인 사용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이하 '지급수수료'라고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 원고는 외국 게임유통회사에 게임을 판매하기 위한 국외 고정사업장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국내에서 직접 외국 게임유통회사로 게임을 공급하였으며,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사용료 총액에서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국가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사용료 × 원천징수세율)을 공제한 차액만을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사용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왔다.

라. 한편, 원고는 중국 소재의 게임유통회사에 게임을 판매하였을 경우, 중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영업세로 중국에납부하여 왔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은 게임유통판매업을 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수수료를 매출원가로, 영업세를 판매관리비로 하여 각 손금에 산입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07 내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을공제함에 있어서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경비인 지급수수료와 영업세를 공제한 차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사용료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을 산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

을 과다하게 공제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 7. 2.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12,869,780원(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893,558,260원(가산세 포

함)을, 2012. 7. 11.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035,556,9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012. 7. 2. 2007 사업연도에 대하여도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2015. 10. 8.

계산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아. 원고는 2012. 10. 15.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와 무관한 172,783,8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10. 18. 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7.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원천징수세액(= 사용료 × 원천징수세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 온 반면, 국외 고정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수입금액에서 경비가 공제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국외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외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와 달리 국외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인 사용료

전체를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용료에서 지급수수료와 영업세를 경비로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공제한도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정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 하여야 할 법인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법인세액의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서 우리나라보다 높은 법인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

여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일부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취지,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원천이 국내인지 아니면 국외인지를 묻지 않고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금액'은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국외에 원천을 둔 익금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손금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수입금액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3. 26.선고 2014두561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게임유통회사에 게임을 판매하여 얻은 사용료에 대하여 외국에서 그 수입금액인 사용료에 일정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법인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수입금액인 사용료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야한다.

원고가 외국 게임유통회사에 게임을 판매하였을 경우, 그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자에게 지급수수료로 지급하였고, 중국 판매의 경우 그 사용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영업세로 납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지급수수료와 영업세는 수입금액인 사용료에 직접적으로 비례하여 지출되는 금액으로서 그와 관련된 경비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외 고정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원고가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그 사용료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는 그 사용료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인 지급수수료와 영업세를 공제하여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외국 게임유통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용료 총액에서 그와 관련된 경비인 지급수수료와 영업세를 공제한 차액을 국외원천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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