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 주식회사 이하 ‘원고 ’B'이라 한다
는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2 목록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나.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인천 연수구 C 일대 토지 이하 '이 사건 유원지 시설 부지'라 한다
)는 1970. 2. 9.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재정비)고시(건설부 고시 D)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유원지 시설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E유원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2000. 5. 30. 실시계획 인가고시 이후로 2007. 2. 12.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 전까지 몇 차례의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가 있었다
). - 1981. 6. 13. 피고의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시행허가(사업의 종류: 유원지시설, 사업의 명칭: E유원지, 사업시행자: 원고 B, 준공예정일: 1981. 12. 30.) - 2000. 5. 30. 피고의 도시계획시설(E유원지) 실시계획 인가고시(인천광역시 고시 F) - 2007. 2. 12. 피고의 도시계획시설(E유원지) 실시계획 변경인가고시(인천광역시 고시 G, 사업의 명칭: E리조트, 면적: 254,403㎡ 중 103,280.9㎡, 사업시행자: 원고 B, 준공예정일 : 2008. 12. 30.) - 2007. 12. 17. 피고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E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H
다. 피고는 2008. 3. 31. 이 사건 유원지 시설 부지 중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E관광단지) 지정고시(인천광역시 고시 I)를 하고, 2011. 10. 10. E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J)를 하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