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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0.10 2019누10466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2015. 11. 5.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경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6.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위치 및 면적: 전남 완도군 C 일원 156,984㎡, 사업 종류: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사업 명칭: D 유원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피고보조참가인, 사업시행기간: 2014. 11. 6.부터 2016. 6. 30.’인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이하 ‘이 사건 유원지 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완도군 고시 F, 이하 ‘최초 실시계획 인가’라 한다) 하였는데, 이 사건 유원지 사업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편입되어 있다.

다. 피고는 기존 2010. 4. 27.자 전라남도 고시 G 및 완도군 고시 H로 변경 결정된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이하 ‘기존 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5. 기존 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 유원지 내 시설부분의 세부면적 정정에 따라 시설 일부의 연면적 부분이 소폭 변경되었다

(운동시설의 경우 약 838㎡ 증가, 휴양시설의 경우 약 53㎡ 감소, 특수시설의 경우 약 331㎡ 감소 등). 하는 내용의 ’완도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완도군 고시 I, 이하 ‘2015. 11. 5.자 1차 변경 군관리계획‘이라 한다)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차 변경 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완도 군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완도군 고시 J, 이하 ’2015. 11. 5.자 1차 변경 실시계획 인가‘라 하고, ‘최초 실시계획 인가’, ‘2015. 11. 5.자 1차 변경 군관리계획’, ‘2015. 11. 5.자 1차 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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