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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3962
입찰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도석산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의 경과 1) 인천광역시는 2008. 3.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91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당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2-1 일원(석산) 139,462㎡을 녹지, 광장, 도로, 특수시설(영상관, 공연장)로 구성된 유원지(송도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를 하였다. 2)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5월경 피고와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행협약에는, 인천광역시가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사업의 범위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76-9 일원 139,462㎡에 사업비 793억 원을 들여 공원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는 피고가 조성한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을 준공검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매수하고, 공원 조성 완료 후 인천광역시가 매입하기 전까지 공원과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되 인천광역시는 관리비 충당을 위하여 피고가 개발면적의 10%를 타용도로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2008. 9. 1.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 4. 22.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9년경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부지 매각 1) 피고는 2014.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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