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송도석산 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승인의 경과 1) 인천광역시는 2008. 3.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91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당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 인천 연수구 옥련동 산2-1 일원(석산) 139,462㎡을 녹지, 광장, 도로, 특수시설(영상관, 공연장)로 구성된 유원지(송도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를 하였다. 2)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5월경 피고와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시행협약에는, 인천광역시가 ‘송도 석산공원 조성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사업의 범위는 인천 연수구 옥련동 76-9 일원 139,462㎡에 사업비 793억 원을 들여 공원 및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는 피고가 조성한 공원 및 공원 내 시설물을 준공검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매수하고, 공원 조성 완료 후 인천광역시가 매입하기 전까지 공원과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되 인천광역시는 관리비 충당을 위하여 피고가 개발면적의 10%를 타용도로 개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피고는 2008. 9. 1. ‘인천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50호)’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9. 4. 22.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후 2009년경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부지 매각 1) 피고는 201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