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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구합14858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지정취소 등
주문

피고가 2018. 3. 7. 광주광역시 고시 C로 피고보조참가인을 광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D) 사업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8. 1. 19.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가 포함된 광주 동구 E을 비롯한 D 일원 829,250㎡에 대한 광주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7. 보조참가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86조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말한다)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보조참가인은 2018. 2. 27. 피고에게 사업 대상 토지 면적 중 71.19%(전체 829,250㎡ 중 590,353㎡)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토지소유자 총수 중 50.35%(143명 중 72명)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동의서 등의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3. 7. 보조참가인을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는 고시를 하였는데(광주광역시 고시 C,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위 고시에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을 2018.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다. 보조참가인은 2018. 1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일을 2018. 12. 31.에서 2019. 8. 31.까지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21. 보조참가인의 실시계획인가 신청일을 2019. 8. 31.로 변경하는 고시를 하였는데, 보조참가인은 2019. 8. 31.까지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8. 보조참가인에게 '도시계획시설(D)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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