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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구합3061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조성사업(1단계)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담양군 F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 담양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명칭 : D 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또는 규모 : 91,402㎡(총 326,393㎡ 중 1단계 사업면적)

4. 사업시행자 : 담양군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건물 등의 세부조서 피고는 2011. 1.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제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조성사업(1단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3. 1. 13. 담양군 고시 E로 위 인가된 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사업시행자를 유한회사 C로 지정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2. 10.경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D 조성사업 2단계의 사업명칭 부제를 G 조성사업으로 하고 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갖추어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0. 18. 국토계획법 제86조 제5항에 따라 G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를 C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다. G 조성사업(D 조성사업 2단계) 실시계획 인가ㆍ고시 C는 2012. 11.경 피고에게 D 조성사업(2단계) 실시계획(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이라 한다)인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14. 위 실시계획의 사전열람공고를 거쳐, 2013. 3.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G 조성사업(D 조성사업 2단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2013. 3. 20. 담양군 고시 H로 위 인가된 계획을 고시하였다

(이하 위 2단계 사업인 G 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실시계획인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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