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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7구합5300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부평구 F동 일대 토지 173,000㎡는 1944. 1. 8. 총독부 고시 G에 의하여 인천시가지계획공원으로 결정된 후 도시계획법의 제정 및 건설부 고시에 따라 명칭 및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왔는데, 위 F동 일대 토지 191,797㎡가 1971. 6. 16. 건설부 고시 H로 ‘I근린공원’으로 결정되고, 1971. 10. 28. 건설부 고시 J로 그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위 I근린공원의 면적이1986. 9. 29. 건설부 고시 K로 51,300㎡로 변경되었다.

나. 인천광역시장은 2001. 7. 16. 인천광역시 고시 L로 위 I근린공원 51,300㎡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인 I근린공원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그 후 수회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거쳐 2014. 10. 13. 인천광역시 고시 M로 그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는데, 이와 같이 변경인가된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인천 부평구 N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인천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사업 - 명칭: I근린공원 조성사업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2001. 7. 16.~2015. 12. 31. 다.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에는 망 O과 원고 D의 공유인 인천 부평구 P 답 3,970㎡, 원고 E의 소유인 Q 전 1,545㎡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망 O과 원고 D는 2013. 5. 15.경, 원고 E는 2014. 7. 25.경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부평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부평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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