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3421 (2011.12.21)
제목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대한주택공사에 토지 수용시 제3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제3차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은행에 근무하며 부모를 도와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2구합337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경정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는 1977. 7. 28. 분할 전 시흥시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000-10 답 339㎡에 관하여 1962.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분할 전 XX동 000-5 답 490㎡에 관하여 1962.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8. 9. XX동 000 답 7㎡에 관하여 1999. 1.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후 분할 전 XX동 000-10 답 339㎡는 XX동 000-10 답 275㎡, XX동 000-13 답 64㎡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XX동 000-5 답 490㎡는 XX동 000-5 답 330㎡, XX동 000-9 답 160㎡로 분할되었다(이하 XX동 793-10 답 275m XX동 793-13 답 64㎡, XX동 000-5 답 330㎡, XX동 000-9 답 160㎡, XX동 000 답 7㎡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3) 원고는 2009. 1. 5. 대한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 7. 대한주택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5.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 합계 00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9.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년 은행에 입사한 후 1998년 퇴직하기 전까지 수시로 부모님을 도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1998년 은행에서 퇴직한 후 영농을 시작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간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정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정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1994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2009. 6.경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영농손실보상을 신청한 후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위 경작사실확인서에는 '정AA이 1994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위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확인자란에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인 김BB,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의 통장인 권CC이 각 서명・날인한 사실, 정AA은 2011. 1. 2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농지자경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1,000rn'를 넘지 아니하여 영농손실보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와 다른 토지를 합하여 경작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는 이앙기, 콤바인 등 농사에 필요한 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원고의 부탁에 따라 농기계를 가진 사람에게 작업을 의뢰하였고, 논갈기・모내기・추수 등은 농기계를 가진 사람이 담당했으며, 자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물 관리를 해 주었고, 일반적으로 논갈기・모내기・추수・물 관리 이외에 별로 할 일은 없으며, 원고가 구체적으로 무슨 농사일을 하였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는 1999. 12. 15.부터 2006. 12. 26.까지 주식회사 대한KKK의 사외이사로 부정기적으로 근무하였고, 근무지역은 서울이었던 사실, 원고는 2001. 9. 7. 부터 2009. 11. 1.까지 원고의 동생인 정EE의 남편인 지DD과 함께 인천 남동구 XX동 000-39에 위치한 'YY'라는 상호의 음식점의 공동사업자(지분율 각 50%)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원고는 1976년 은행에 입사한 후 1998년 퇴직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도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은행에 근무하면서 주말이나 휴가철에 부모님을 도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의 1, 2, 3,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