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로서, 2004. 4. 28. 천안시 동남구 C 전 1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2. 5. 30. 제3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각 8년간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의 각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12. 2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1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이고, 위 개발사업의 지연 또는 보상 지연이 사업시행자(또는 사업 지정권자)인 천안시의 책임 있는 사유(사업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을 마련하지 못함)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자경농지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