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인천광역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 제10행의 각 “피고”를 “주위적 피고”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제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 제6면 제4행, 제7, 8행, 제9행의 각 “피고”를 “주위적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제한 없이 허용하여 왔는데,”를 “제한 없이 허용하여 왔고, 원고에 대하여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여 주었음에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있는 것은 아닌 점,” 다음에 “주위적 피고가 원고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을 제3호증)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한되는 시설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며, 원고, 인천광역시,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사이에 2016년 9월경 G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갑 제16호증) 주위적 피고는 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를 추가한다.
3.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 피고의 담당 공무원은 20년 전부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