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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17 2019나54095
양수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보수공사 일부를 도급받아 보수한”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종을 도급받아 시공한”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의 “감정인”을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16. 5. 14., 2016. 6. 3.”을 “2016. 5. 24., 2016. 6. 2.”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제1행의 “하자보수에”를 “전유부분 하자의 보수에”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참조).”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8행의 “나.”를 “다.”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7면 아래에서 제1행의 “다.”를 “라.”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19면 제4행 내지 제5행의 “2009. 11. 24.부터”를 “2009. 11. 25.부터”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20면 아래에서 제4행 내지 제5행의 “2009다84608 판결”을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21면 제3행의 “2011. 9. 11.”을 “2009. 11. 11.”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4행 및 제5행의 각 “2년의”를 각 “3년의”로 고쳐 쓰며, 같은 면 제9행의 “다툼이 없거나”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로 고쳐

씀. 제1심 판결문 제23면 제1행의 “2)”를 “3)”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2행의 “주장의 요지”를 “주장 요지”로 고쳐 쓰며, 같은 면 표 항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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