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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3 2018누56895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서초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제8행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서초구청장’이라 한다)“을 ”서초구청장“으로, 제4면 제4행, 제15행, 제19행, 제6면 제6행, 제12행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서초구청장“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의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을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초구청장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7, 18행의 “조사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를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갑 제1, 2호증”을 “갑 제1, 2, 2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의 “일부 사항에 대한 기초조사가 누락된 하자가 존재한다는”을 “‘산업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을 선택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민원질의회신에 대하여 단독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시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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