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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나2050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피고” 다음에 “(성명이 ‘C’이었는데 2014. 1. 10. ‘B’으로 개명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의 “289,996,80달러”를 “289,996.80달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제9행의 “462,721달러”를 “462,751달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도표 아래 제11행에서 제12행 사이의 “차입금상환확인서” 다음에 “(을 제2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6행 및 제6쪽 마지막 행의 각 “을 제22호증”을 모두 “을 제22호증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다음에 “(갑 제7호증의 1)”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0행의 "투자제안서에 E'이"를"투자제안서에 'E'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의 “갑 제16, 17호증”을 “갑 제16 내지 18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3 한편 원고는, 피고가 D 및 E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투자 계약 상대방이 E이 아니라 피고 개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D 및 E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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