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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7나20684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18행 ~ 제3쪽 제1행의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B’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B(변경 전 상호: ㈜S)“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B“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B“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4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를 모두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6행 및 그 이하의 “F”을 모두 “㈜F”으로 고쳐 쓴다.

⒟ 제2쪽 제13행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을 “피고”로 고쳐 쓰고, 그 이하의 “피고 D”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4쪽 제6행 ~ 제9행의 "[인정근거]

가. 피고 B,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2.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기재 사항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쪽 제11행 ~ 제18행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1행, 같은 쪽 제14행의 각 “피고 B”를 각 “제1심 공동피고 ㈜B”로, 같은 쪽 제11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같은 쪽 제14행의 “F"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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