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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도4736 판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인정된 죄명 : 전기통신기본법위반)][공2004.3.1.(197),424]
판시사항

[1]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의미

[2]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말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전기통신방식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그 설치에 신고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설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며 통상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관로(관로)나 선조(선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족적·자체완결적인 내부의 전기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설비만을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특정인이 스스로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전기통신설비, 특히 유선전화 단말기와 같은 단순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는 없다.

[2] 전화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기와 컴퓨터는 기간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자 설치한 설비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1999. 3. 2.부터 같은 해 4. 19.까지 광주 북구 중흥동 지상 건물 2층 5평 크기의 사무실에 전화기 4대, 통신 매개를 위한 컴퓨터 1대를 설치하고, 전화 16회선을 설치하여 위 번호들로 전화를 걸어오는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두 시간에 3만 원씩의 가입비를 받고 수신자요금부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는 여성들과 서로 접속시켜 통화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통화를 매개하여 하루 15만 원 정도의 영업 이익을 얻은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전화기 4대와 통신 매개용 컴퓨터 1대는 피고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행위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제1항 에 위반되는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가.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하는바( 제2조 제5호 ),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방식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나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로서 1인의 점유에 속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제6조 ),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관로)·선조(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제2항 ), 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시에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업무 기타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

나. 한편, 위 법에 따라 제정된 구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1998. 12. 1. 정보통신부령 제5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3호 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용자가 관리·사용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국선접속설비, 즉,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국선을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선수용단자반 및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등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12호 제14호 참조)·단말장치 및 전송설비 등"을 "이용자전기통신설비"라 하고, 같은 조 제8호 는 단말장치를 "전기통신망에 접속되는 단말기기 및 부속설비"로 정의하고 있다.

다. 위에서 본 법령들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전기통신기본법에서 말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와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전기통신방식이 문제되는 것으로서, 그 설치에 신고가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설치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며 통상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관로(관로)나 선조(선조)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되어 있지 않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도 자체적으로 자족적·자체완결적인 내부의 전기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설비만을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기통신사업자 이외의 특정인이 스스로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일체의 전기통신설비, 특히 유선전화 단말기와 같은 단순한 이용자전기통신설비를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

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간전기통신사업자인 한국통신으로부터 제공받은 16개의 국선을, 위 국선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미리 등록된 전화번호에 자동 연결되도록 프로그램을 내장한 개인용 컴퓨터의 전용기판 단자에 곧바로 연결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수신자요금부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이를 미리 등록된 남성유료회원들의 전화번호로 자동 연결하여 통화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위 전화방 영업을 하여 왔고, 별도로 설치한 전화기 4대로는 회원 가입 문의 전화를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달리 한국통신의 기간전기통신망이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전화방에 속하는 복수의 단말장치 사이에 자체적인 전기통신이 가능하였다거나, 위 전화방 영업이 그 같은 기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마.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전화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전화기 4대와 컴퓨터 1대는 모두 기간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자 설치한 설비에 지나지 않으며,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결국, 위 전기통신설비들이 전기통신기본법 소정의 자가전기통신설비임을 전제로, 피고인이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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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3.7.18.선고 2003노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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