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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4. 선고 67다1926 판결
[토지인도][집17(1)민,149]
판시사항

농개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다.

판결요지

농개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정부에 매수된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숙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은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 102평은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3인의 공유였는데 농지 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4가 그 중 주문 기재의 71평 위에 집을 지어 살면서 나머지 논 부분을 소작하였던바, 농지 개혁법이 시행 된 후에 위 소외 4는 소작인으로서의 분배 절차를 밟음이 없이 계속 점유하다가 그 후 위 대지 부분마저 작답 한 후 전전 양도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과 원 지주로서 등기 명의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던 위 소외 3인은 역시 이를 그들의 소유라 하여 1965.5.30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지 개혁법 시행 당시 논이었던 부분은 정부에 매수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 농지 개혁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고 당연히 정부에 매수되어'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농지의 분배 절차나 보상 절차가 아직 이천되지 아니 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본건에 있어서 아직 위와 같은 절차가 이천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분배하지 않기로 확정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농지에 대한 정부 매상의 효력은 상금도 존속 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 개혁법이 한시법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농지는 농지개혁법시행 당시 자경하지 않은 농지로서 정부에 매상 되었다는 결론에 영향이 있을 수 없으니 원 판결에 소론과 같은 농지 개혁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본건 논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4가 소작하던 비자경농지로서 정부에 매수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본건 논이 위토가 아닌 소작지였었다고 인정한 취지의 판단이라고 보여지므로 정부에 매수되었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논이었던 부분은 국가에 매수되었으니 그후에 원지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분명하고 피고의 적법한 권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이상 더 나아가 원고에게 농가이며 3정보 미만의 농지소유자로서의 농지취득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적법한 증거인 갑제3, 6, 9, 10호증, 을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5, 원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4의 각 증언 일부와 원심 검증 및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본건 토지 192평이 원래 소외 1, 소외 2, 소외 3 3인의 공유였던 사실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4가 그 중 71평 위에 집을 지어 살면서 나머지 논 부분을 소작하였던 사실 농지개혁법이 시행된 후에 위 소외 4가 소작인으로서의 분배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계속 점유하다가 그후 위 대지부분마저 작답한 후 전전양도하여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 원지주로서 그 등기명의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던 위 소외 3인이 1965. 5. 30.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하여 원고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위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4의 증언 부분을 배척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정황증거의 판단을 그릇 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초가가 건축되어 있었던 위 71평이 정부의 농지매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한 점에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토지가 위 소외 3인 소유인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상고이유로서 본건 토지가 위 소외 3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다투는 것은 상고후의 새로운 사실주장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적절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중의 71평 지상에서 있던 건물이 독립된 주택으로서 농막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피고가 들고 있는 소론 증거는 본건 적절한 것이 못되고 그 밖에 원심이 농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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