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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2. 7. 선고 4293민상38 판결
[부당이득금][집9민,096]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어야 할 지소와 동 지소몽리지역의 비분배농지와의 관계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은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그 필수나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다.

원고, 상고인

정필수

피고, 피상고인

이종영

원심판결
이유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동법 제5조 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거나 매수되어 동법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경할 농가에 분배될 농지로서 기 필수가 면적을 불문하고 경영주체에 의하여 특정된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등 시설이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농지와 함께 귀속매수 또는 분배된다는 지를 명시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는 바 본건에서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본건 유지가 일정말기에 조성된 이래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을 포함한 부근 일대의 몽리답을 영농함에 있어서 오로지 동 유지에서의 용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동 유지가동 몽리답을 경영함에 직접 불가결하다는 사실과 피고 소유의 본건 답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라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으로 우 몽리답이 전 설시와 같은 특정농지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함이 없이 본건 유지를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우 전 몽리농지에 부속되어 동 몽리농지 소유자등의 소유에 귀속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하므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민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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