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여부
요지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실제 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10.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104,227,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1. 6. 28. 주식회사 ○○○○○○(현재는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53,8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다음, 2004. 10. 16.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4,227,98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 ○○○○○○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매입하였고, 대금도 직접 ○○○○○○의 계좌로 입금하여 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거래 내용에 따라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세금계산서를 받은 선의의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세무서장은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가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정보라 한다) 외 6개 업체로부터 12건, 1,985,997,000원 상당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 이외 25개 업체에 43건 5,221,867,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및 5건, 210,270,000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11. 6. ○○○○○○ 및 그 대표이사인 임○○를 ○○지방검찰청에 자료상 협의로 고발하였다.
(2) 원고는 2001. 6. 28. ○○○○○ 주식회사와 사이에 '○○○○○○ 주식회사의 ○○○○○○시스템 본 가동기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로부터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553,81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그런데 ○○○○○○는 위 컴퓨터 및 관련부품을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정보로부터 원고에 대한 공급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출하는 형태로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에 대한 입금증 이외에 통상의 거래시 수취하는 견적서, 거래명세표, 운송비내역, 물품공급계약서, 제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1호증, 갑3호증의 1, 2,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남○○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4호증,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점, 원고가 ○○○○○○로부터 위 컴퓨터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견적서나 물품공급계약서, 제품수불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기존 거래처인 ○○○정보로부터 직접 위 컴퓨터 등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를 통하여 구입하게 된 사정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의 공급자가 ○○○○○○가 아닌 제3자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그 공급명의자가 ○○○○○○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갑4호증은 을6, 7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증인 최○○, 남○○의 일부 증언 및 갑3호증의 2(입금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