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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7다200597
공사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 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② 그런데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175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674,855,275원, 피압류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927 및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935 사건의 판결(이 사건 제1심판결 및 원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③ 또한 주식회사 대성사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타채484호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청구금액을 44,977,216원, 피압류채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9927,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6935 및 대법원 2017다200597 공사대금 사건(이 사건)에 의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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